경기도 양주 채석장 사고 수사속보입니다.
이번 사고는 폭파 작업을 위한 구멍을 뚫는 과정에서 발생했죠.
폭파는 신고된 작업자가 해야하는 일인데, 삼표산업이 2년 전에는 살수차량 운전자에게 화약을 다루라고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성혜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8월부터 1년 넘게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에서 살수차 기사로 근무한 A씨.
작업장에 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곳곳에 물을 뿌리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2020년 1월, 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임시 투입됐는데, 갑자기 난생 처음 해보는 일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폭약으로 채석장 암반을 깨뜨리는 발파 작업 보조였습니다.
[A씨 / 살수차 기사]
"무조건 내가 올라가라는 거야. 돌산에 올라가서 구멍 뚫린 데다가 (화약을) 다 집어넣은 상태로 내가 삽으로 덮고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했어요. 선 같은 거 다 연결해 놓고."
아무런 사전 교육도 없이 화약 매립과 도화선 연결 등을 한 겁니다.
[A씨 / 살수차 기사]
"교육을 받았어 뭐를 했어 그 사람 하는 대로만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잖아"
A씨는 결국 엿새 만에 일을 그만뒀습니다.
[A씨 / 살수차 기사]
"솔직히 말해서 언제 (내가) 매몰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거 안 했어요. 제가 겁나 가지고."
관련 법률에 따르면 화약류를 발파할 경우 경찰서장에 신청서 제출해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보조작업자도 모두 인적사항을 적어 정신질환 등 결격 사유를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삼표산업은 "일용직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판단했다"며 "안전 교육 실시와 경찰 허가 등 적법 절차를 거쳤을 것"이라며 관련 서류를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영상편집 : 최창규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